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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35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10. 10. 3.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고등학교 2010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1 과목과 심화영어회화 과목의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고 한다)를 알아내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시험문제 유출의 구체적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알아내어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기출문제와 문제집 등 자료들을 근거로 연구하여 강의한 것이 우연히 시험문제로 출제된 것일 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F에게 과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