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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7 고단 1230』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Q, R, S의 운영자로서 관련 마케팅 플랜을 만들고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 부회장 겸 R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U의 회장으로서, R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 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7. 경부터 주식회사 Q의 사업 설명강사로 활동하다가 2015. 9.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R의 쇼핑몰 운영 사업 및 사업 설명강사 등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V 빌딩 1 층에 있는 ‘R’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W 빌딩 4 층 소재 ‘R’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X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Y’ 이라고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는 Y이 없으므로, 위 별지 순번 1 기 재 피해 자인 X로 고쳐 적었다.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