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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6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게 3,600만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별지 기재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대금 1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15. 12. 16.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에 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22.에 2,400만원, 2015. 7. 21.에 7,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400만원과 부가가치세 1,200만원 합계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잔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3,600만원(청구취지의 3,640만원은 계산의 오기로 보인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9,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계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