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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83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합범처리를 누락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