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1년 3월경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피아노 공부를 위해 불가리아로 유학을 가 있는 딸 C의 학비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C가 유학 중 불법체류로 문제되어 한국으로 강제 이송될 처지에 있었거나 인터넷 전화가 끊겨 통화가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3의 31 2층 (주)제이에프씨엔시 사무실에서 2010년 12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불가리아에 유학 중인 딸이 불법체류 중이어서 벌금과 밀린 방세를 내야 된다. 돈을 안내면 강제로 한국으로 이송될 처지이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8.경 위 (주)제이에프씨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비를 못 내어 인터넷 전화가 끊겼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피아노 콩쿠르 경연대회에 참석하여야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이 되는데 참가비와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