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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호흡측정결과(0.078%)는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실시된 시간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

주점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 시각은 10:26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10:37이다.

② 호흡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

③ 피고인의 재측정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

④ 피고인에게 채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채혈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삼진아웃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의견대립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대하여 뒤늦게 이는 30분이 지난 것이므로 참고수치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