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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접근매체 교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일이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 대출’의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