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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96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7.경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품을 처분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1회는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