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1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불지 마.", " 너 죽을 줄 알아. 건방진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삼산 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위 D이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누운 채 오른 발로 위 D의 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