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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311697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181,819,166원,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D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와 ‘E 허머 승용차’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B는 ‘F 벤츠 S60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 소유자인데, 피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 A는 2013. 4. 20. 23:56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걸쳐 있는 동호대교상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옥수동 방면에서 압구정동 방면으로 업무로서 피고 B 소유의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호대교 북단 진입 직후부터 피해자 C 운전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재추월하기 위해 뒤따라 가다가 동호대교 남단 부근에 이르러 차로가 1차로 줄어들었다가 2차로 늘어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진로를 안전지대로 변경한 후 급가속을 하면서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우로 굽은 길로서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들어갈 우려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