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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25 2016나10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은 피고가 아닌 E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소비대차 내지 변제 약정)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2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는 피고의 권유로 2011. 3. 10.부터 2011. 5. 16.까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토지 매수를 포기하자 피고가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제주시 D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피고의 권유로 2011. 6. 14.부터 2011. 6. 22.까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E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를 전매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원고가 지급한 위 1억 500만 원을 위 토지 매수 사업에 피고의 투자금으로 투자하도록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승낙하고 위 1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설령 위 1 항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 내지 변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