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37897

소유권방해예방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포천시 E 전 947㎡를 2002. 2. 6. 낙찰받아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2. 5. 10. 위 E 전 947㎡ 중 일부를 포천시 C 전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2.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F 전 4,235㎡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위 F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G, H, I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공동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였으며, 원고가 이 부분에 나무를 심는 등 현재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로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통행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의 일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