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43 세) 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것)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3 주 두피 열상,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