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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382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계약서, 합의서 및 각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