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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967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B이고, 원고의 사무실은 2014. 7. 5.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유통한 화장품인 'D'와 'E' 등 2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혼합물이 함유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8. 24.부터 2016. 8.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한 후 판매유통 중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등 관련 규정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혼합물이 함유되었다는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9. 원고에게 ‘화장품법 제5조의2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하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9. 19.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명령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2016. 9. 19.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후단, 제24조 제1항 본문 제13의2호,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7. 1. 12. 총리령 제1357호로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29조 제1항 및 [별표 7]

2. 개별기준 러목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3. 27.부터 2017. 9. 2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