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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억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전자상거래업체인 C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업체들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F가 대표로 있는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G로부터 2,325,981,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25,626,0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E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계양구 작전1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G에 2,280,224,9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479,869,0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계표 목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