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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1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5. 11. 3. 09:20 장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자유공원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5차로로 진입하려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하여 곧바로 위 5차로로 진입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1,920,651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80,000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90:1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160,586원(총 손해액 2,400,651원의 90%)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2,160,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28. 피고로부터 소송동의를 받아 2017. 7.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1, 2, 3,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2,1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90% 상당이므로 위 구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