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
)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ㆍ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