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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3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8:40경 안산시 22:10경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2. 6. 14. 18:40경 안산시 단원구 C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소인 D의 차 안에서, D으로부터 무릎과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