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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홍보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