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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9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3,684원 및 그 중 6,833,2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월 급여를 13,000,000원으로 하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4. 7. 10.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 기간에 대한 나머지 급여 6,833,330원 및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2.부터 2014. 6. 15.까지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이하 ‘전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129,931,67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 중 24,852,275원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되었으며,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B 요양병원(이하 ‘현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69,244,5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 중 15,636,856원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10.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 50,774,691원 중 전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방법으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세액 10,255,5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급여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급여 6,83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소득세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2,65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