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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367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신품 및 중고 식품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육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육가공 수주를 받아 하림에 납품하고 있다.

나. 진공믹서기 공급계약 1) 원고는 2013. 5. 21. 경 피고와 사이에 ① CFS Unimix Ⅰ 1,000ℓ 진공믹서(쿨링기능)(이하 ‘이 사건 믹서기’라고 한다

)와 ② 리프트 200kg 을 대금 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21일로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3조(결제조건

1. 계약금 : 30%, 삼천사백오십만 원(₩34,500,000원) - VAT 별도 {이행(선급금)보증증권(100%) 제출 후 3개월 어음 지급}

2. 잔금 : 70%, 팔천오십만 원(₩80,500,000원) - VAT 별도 (물품 공급완료 후 시운전 후 15일 이내 3개월 어음 지급) 제4조(하자보증) 하자보증(A/S)기간은 검수완료 후 물품대금 지급완료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잔금 지급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검수)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정상적인 기계설비 가동 및 제품생산이 이루어진 후 “갑(피고)”의 검수부서의 완료합격 통지가 있을 시 검수완료로 간주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원고)”이 본 계약의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갑”의 연기허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을”이 제출한 견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