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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42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17,185원 및 그 중 25,993,712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7407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