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일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