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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5. 2. 선고 2011헌마21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21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치아 등에 상해를 가한다며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0. 12. 13.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2760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11고불항제1883호),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