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0.31 2013도963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 관련 금품제공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