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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

1. 2013. 7.경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2013. 7. 초순경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제이네트워크코리아(이하 ‘와이제이’라 함)로부터 온라인 게임 광고대행 용역을 수주하고 와이제이와 광고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D사거리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무선광고매체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인 인크로스 주식회사(이하 ‘인크로스‘라 함)의 직원인 F 등과 위와 같이 C에서 수주한 광고가 매체사인 ‘네이버’ 등의 인터넷에 게재될 수 있도록 광고소재 전달, 광고지면 확보, 광고지면 운영 업무 등의 용역을 대행하는 광고 집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크로스에 광고 집행용역 수수료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주식회사 이사칠미디어(이하 ‘이사칠미디어’라 함)에 공증을 하여 준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무가 있었고, C의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광고 대행계약 후 광고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광고 대행비용을 그 이전에 계약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광고 대행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인크로스와 광고 집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인크로스에 광고 집행용역 수수료를 변제기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크로스에 위와 같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마치 광고 집행용역 수수료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인크로스와 광고 집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 집행 관련 용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광고 집행용역 수수료인 49,434,0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