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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8.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가장산업단지 방면에서 쌍용 제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K5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중수 관절 수장판 파열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