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8고정1105』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그 주점의 시설 이용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11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00: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제2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의 일행이 테이블 밖으로 발을 뻗은 채 앉아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가 만류하는데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01:03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H(24세)과 I(23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목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정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