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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15 2014고정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남원시 C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조성사업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2층 바닥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거푸집 작업 시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목공작업용 절단기에 누전 예방을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