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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