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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432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폭행당하였다,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인정된 사실이 폭행하지 않았거나 스쳐 지나갈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정 정도가 아니다.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명백한 허위 신고이며,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의 영상에 의하면, 2013. 7. 25.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의 등 뒤로 지나갈 때, D과 피고인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도 신고 초기부터 ‘무엇으로 때렸는지 보지 못했지만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발로 친 거 같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린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점(수사기록 2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격의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확정적이거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