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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 직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9% 내지 4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등 개인들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2.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106호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일시 상환할 때까지 매달 이자를 15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285만 원을 교부한 후 2010. 1. 16.까지 대부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3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금상환현황표, 피해자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진술 청취)

1. 대부업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