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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11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그 소유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14. 00:0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택지사거리 쪽에서 광신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의 족근골 부분의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이하 ‘도주차량죄’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2호)에서 2015. 8.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해 도주차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