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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6,827원 및 그 중 21,988,218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