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 19:00 ∼20 :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 20:00 ∼21 :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2. 19:00 경 ∼20 :00 경 아산시 신 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 항과 같이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자료 각 감정 의뢰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아 큐 사인 검사 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의 자의 상선 C 사건 송치서 첨부,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의 2016. 3. 2. 필로폰 투약장소 관련 확인수사, 피의자 A 국과수 소변 감정 회신에 대한 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의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약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