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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2463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대학과 학교법인 C의 설립 분리 전 A종교단체 B노회(이하 ‘분리 전 노회’라고 한다)는 1963. 5.경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군산시 구암동 333 및 같은 동 358-2 일대에 있는 영명 중고등학교에 속한 학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산하에 학교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증 얼마 뒤인 1964. 4. 9.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분리 전 노회는 영명 중고등학교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과 A종교단체 총회유지재단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968년경부터 1969년경까지 군산시 F 소재 14,478㎡를 교지(校地)로 매입하고 그 지상에 교사(校舍)를 신축한 다음 이를 E에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3. 12. 29. E 명의로 G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G학교는 1978. 12. 28.경 H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3. 3. 1. I대로, 1998. 5. 1. D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편 및 교명 변경 전후를 통틀어 ‘D대학’이라고 한다). 분리 전 노회는 2001년경 D대학을 인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같은 해

6. 30. 「학교재산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8,700만원의 확보계획과 허가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C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C이 D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노회의 분리 한편 분리 전 노회는 교세의 확장으로 단일 노회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2004. 5. 31.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