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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근해 통발 어선인 C(74 톤, 강선) 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어선의 선장이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05. 24. 16:00 경 제주시 임 항로에 있는 제주 항 2 부두에 입항해서 같은 날 17:00 경 E( 남, 30세) 등 2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신고기관에 입 ㆍ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C 출입항 상 세정보, C 출입항 현황, 상황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 국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