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3-01-29
세관업무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2-50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이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 21.부터 ○○세관 조사관실에서, 2002. 1. 4.부터는 같은 세관 외환조사과에서, 2002. 1. 16.부터는 ○○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에서, 2002. 2. 8.부터는 같은 세관 조사총괄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가. 2001. 6. 14.경 활어 사전반출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수산업자 노 모의 부탁을 받은 동료 금 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고,
나. 2001. 6. 15.경 위 노 모, 금 모와 식사를 하면서 위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다. 2002. 1. 16. 위 노 모에게 ○○공항으로 옮겼다고 전화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50만원을 수수하였고,
라. 2001. 12. 말경, 2002. 1. 31.경 및 2002. 구정 무렵,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신경 써 달라”며 제공하는 각 70만원, 20만원, 50만원 도합 14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마. 2002. 3월 초순경 수산물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리비를 멸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치해 달라며 제공하는 70만원을 수수하였고,
바. 2002. 7월 초순경 위 노 모가 소청인 선배의 테이프를 팔아 주지 못하여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제공한 3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사. 2002. 7월 초순경 및 중순경, 수입한 활어가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제공하는 각 50만원씩, 도합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01. 6. 14.경부터 2002. 7월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노 모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69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9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에 대하여,
위 금 모는 특가법을 피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소청인은 금 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활어 반출사건에 대한 조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나. 징계사유 “나”에 대하여,
당일 소청인은 ○○도 ○○시에 소재한 ○○무역으로 출장을 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바로 퇴근했었고, 특히 노 모는 당일 중국 출장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 징계사유 “다”에 대하여,
2002. 1. 16. 09:00 ~ 1. 17. 09:00. ○○공항세관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위 노 모를 만날 수 없었으며,
라. 징계사유 “라”에 대하여,
구정 무렵에 전별금 명목으로 주는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 하지만, 2002. 1. 31.에는 21:0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위 노 모를 만날 수 없었고,
마. 징계사유 “마”에 대하여,
3월 초순경 위 노 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리비를 멸각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시기 전후 노 모가 수입한 가리비 멸각건 모두가 규정대로 조치되었으며,
바. 징계사유 “사”에 대하여,
위 노 모가 수입한 활어에 대한 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잘못이 없었고,
소청인이 1심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던 이유는 가정을 위해 석방된 후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형님의 호소로 거짓증언을 하게 된 것인 점,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구정 무렵에 전별금 명목으로 주는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금 690만원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는 위 노 모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2001. 6. 14.경 수수한 200만원 관련, 위 노 모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1. 6. 중순경 수입한 가리비에 대해 통관절차를 받지 않고 사전 반출을 했다가 ○○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금 모에게 조사무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 모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6월 중순경 노 모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소청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압수된 노 모의 수첩 2001. 6. 14.란에도 “금반장 조사과 로비 2,000,000”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금 모의 금품 수수액은 소청인에게 전달한 2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400만원이 되어 금 모가 특가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료직원인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전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소청심사시 위 조사가 있은 후 7월 초순경 금 모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2001. 6. 15.경 수수한 100만원 관련, 당일 소청인은 ○○도 ○○시에 소재한 ○○무역으로 출장을 갔다 바로 퇴근했었고, 특히 노모는 중국 출장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노 모는 검찰 조사에서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준 다음 날 ○○식당에서 금모가 데리고 나온 소청인을 처음 만났고, 그 때 금반장에게 50만원, 식사후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금 모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만원을 전해준 다음 날 노 모로부터 식사전에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 점, ○○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소청인 자술서(2002.10.9)에 의하면 일자는 다르지만 2001. 7월경 ○○부두 소재 ○○식당에서 위 금 모, 노 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2002. 1. 16. 교통비 명목으로 수수한 50만원 관련,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공항세관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위 노 모를 만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노 모는 소청인이 전화를 하여 “○○공항세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교통비가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하기에 50만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도 위 노 모에게 전화하여 ○○공항으로 자리를 옮겨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001. 12. 말경, 2002. 1. 31.경 및 2002년 구정 무렵에 제공하는 각 70만원, 20만원, 50만원 수수 관련, 구정 무렵에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외에 노 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노 모는 검찰조사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2001. 11.경까지 수입을 하지 않아 세관을 찾지 않다가 2001. 12월말경 연말도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신경 써 달라고 하면서 70만원을 주자, 소청인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2002. 1. 31.경 20만원을 주면서 친분을 쌓아 두었다고 진술한 점, 압수된 노 모의 수첩 2002. 1. 31.란에 “지출 세관 이반장 2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구정 무렵에도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2002. 3월 초순경 수수한 70만원 관련, 3월 초순경 위 노 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리비를 멸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노 모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2. 3월 초순경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가리비의 멸각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7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2. 9. 25. ○○세관 감사담당관실과의 면담조사에서는 위 일자를 변경하여 2002. 4. 2.경 가리비 멸각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금품 제공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002. 7월 초순경 및 중순경, 수수한 각 50만원 관련, 위 노 모가 수입한 활어에 대한 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 모는 ○○지검 조사시 2002. 7월 초순경(실제 일자는 6. 17.) 수입활어가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소청인에게 간단한 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례로 50만원을 주었으며, 며칠 뒤 다시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자술서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2002. 6. 17.경 노 모로부터 위 건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는 소청외 김 모에게 전화하여 생색이나 내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위 김 모도 2002. 6. 17. 09:30분경 소청인으로부터 아는 업체 수입활어가 폐사할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1심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던 이유는 가정을 위하여 석방된 후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형님의 호소 때문으로 거짓증언 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16년간 조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할 경우에는 소청인에게 큰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과정에서 노 모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시인한 점,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노 모가 특별한 원한도 없는 소청인에게 거짓으로 금품을 건네준 일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1심에서 소청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