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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간장 게장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을 당시에 이미 종전 사업으로 인해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장 게장사업으로 친척 등에게서 빌린 2,000~3,000 만 원이 더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경영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소위 ‘ 월남계’ 방식의 수익률은 6 주에 약 11%, 연간 95% 로 상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자들 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아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경영하더라도 수익을 내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강남구 B 건물 1019호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하고 있다.

강남 역에 600평 가게를 얻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월남계 방식으로 투자 해라.

1 세트 135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주당 5회 매일 5만 원씩 6 주간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돈이 부족할 경우 1 세트를 3 구좌로 나누어 4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씩 주당 5회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45만 원을 원금으로 투자하고 이후 재차 45만 원을 원금으로 투자 하여 1 세트가 완성되면 6 주간 5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의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부터 같은 해 12.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