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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0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21:51 경 용인시 처인구 고 진로 27번 길 17 도 담 빌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여, 23세) 의 D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23:17 경 용인시 처인구 고 진로 27번 길 도 담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 08:38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전날 절취하였던 피해자의 아이 폰 5를 돌려주면서 " 이거 줄 테니 사과해" 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1. 112 신고 내역

1. 피해자 C 제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