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9.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271, 하나로 교회 앞길에서, B 회사 C 계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국민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용 정보 회신서
1.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