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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1 새롬미리내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리모콘 키를 절취한 후, 계속해서 위 리모콘 키를 이용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2:44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30-3 푸르지오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적석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J 프리우스 승용차의 리모콘 키를 절취한 후, 계속해서 위 리모콘 키를 이용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3:40경 목포시 K, 102동 601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N) 1장을 절취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3:48경부터 03:56경 사이 위 아파트 단지 앞 O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