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관련하여, E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당시 사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
또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의사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과실을 인식하고서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과 E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8.경 피해자 F에 피고인의 차량을 E의 차량이 후미추돌하였다는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