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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람들은,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 마켓에 가입하여 가방 등을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의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상표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L, BW에 대한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L, BW의 계좌를 양수하면서 알게 된 L, BW의 주민등록번호로 11 번가, 지 마켓 등 인터넷 오픈 마켓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이어리에는 ‘ 옥 션, FW’ ‘11 번가, BA’ 과 같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