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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2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9:30경 파주시 B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3세)이 구입하여 적재해 놓은 660,000원 상당 흉관 3개와 2,530,000원 상당 울타리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준공을 위해 이 사건 흉관 및 울타리를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두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건들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물건들을 옮기기 전이나 옮긴 직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없어진 물건들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가치가 얼마 되지도 않는 물건들 가지고 왜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준공을 위해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진행될 공사를 피고인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