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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사실은 남양주시 D 소재 E 아파트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받기로 위 C, F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F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2. 3. 13. G(남편 H)과 사이에 F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의 신용이 좋지 않자 위 아파트 명의를 C 앞으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아파트 임차인은 없고 F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알려 주었으며, 위 직원은 이를 믿고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F, C와 함께 서울 성북구 J 소재 K상가 내의 I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직원 L 등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2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면서 마치 C가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C는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위 L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F 소유로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4. 13. C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아파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