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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8고정2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홈쇼핑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를 부탁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제공하였던 제품의 샘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7. 4. 24. 19:0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D) 로 피고인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 내 얼굴을 기억해 라."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 10: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 사진, 벨소리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