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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790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굴삭기 일시 2019. 6. 20. 07:40 장소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교차로 입구에서는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여기서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10,29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790,000원을 2019. 8. 14.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통과함에 있어 가장자리의 차로를 주행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좌측이 아닌 점멸신호를 켜고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9,790,000원 ( = 10,290,000×1-500,000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