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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단1231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1) 소외 C는 2008. 7. 8. 어음번호 D,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서울, 만기 2008. 11.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2) C는 2008. 7. 8. 어음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서울, 만기 2008. 11.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3) C는 2008. 7. 8. 어음번호 F,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서울, 만기 2008. 11.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4) 소외 G은 2008. 8. 13. 어음번호 H, 액면금 40,000,000원,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심곡동지점, 수취인 피고, 발행지 김포시, 만기 2008. 12.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5) G은 2008. 9. 9. 어음번호 I,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수취인 백지, 발행지 백지, 만기 2009. 1.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6) 소외 J은 2008. 8. 14. 어음번호 K, 액면금 40,735,200원, 지급장소 우리은행 언주로지점, 수취인 G, 발행지 서울, 만기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다

(이하 위 1) 내지 6) 기재 각 어음을 포괄하여 ‘이 사건 어음’). 나.

이 사건 어음은 피고, 원고 등을 거쳐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순차로 배서, 양도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의 지위에서 최후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재소구권을 취득한...